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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by 스마트꿀단지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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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기준-계산방법
연차수당-지급기준-계산방법

취업 시장이든 아니든, 연차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연간 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에 대해 설명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일을 쉬어야 하고, 일하는 곳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제정한 연차휴가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수당은 직원에게 매년 지급되는 상여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은 1년 연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원은 법에 따라 매년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연말까지 연차휴가를 며칠 남길 것인지 알려야 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근로자가 고용주가 제안한 연차휴가를 2단계까지 사용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직장에서 사용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보상 없이 폐지합니다.

연차수당에는 연차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두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총정리

아르바이트를 하면 마치 누군가가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처럼 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년간 일하다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수당도 있지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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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기준의 개념

1년에 일정 일수를 쉬고 출근하는 등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일종의 휴가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휴가입니다. 이것은 노동력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인정된 최소한의 기본 조건입니다.

만 1세 미만 신입사원 : 월 1일 연차, 연 11년

1년 이상근로자 : 2년 차부터 연차 15회(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명까지)

 

▶1.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지급기준
연차수당-지급기준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해진 시간에 휴가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근로자가 요구하는 기한이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를 신청한 사유에 따라 휴가 부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 따라 유급 연차휴가 시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 규칙 또는 기타 규정에 따라.

 

휴가일수 계산 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결근한 시간과 임산부가 보호휴가로 인해 휴가를 내는 시간을 근로로 고려합니다. 또한 2022년 노동법 개정 이후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했다.

 

따라서 그 날에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 보험을 받을 수 있고, 그날에는 연차휴가로 대체가 불가능하며, 이러한 조치 없이 일을 하면 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정 공휴일 유급휴가 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여 확대하고, 적산 일에는 연차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수당으로, 1년에 80%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하거나 연간 80%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1개월 근무를 완료하면 1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연차휴가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퇴직 등의 사유로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가청구권이 만료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연회비 기준을 설정합니다.

1. 연 80% 이상 근무 시 15일의 유급휴가

2. 1년 미만 또는 1년 동안 작업량의 80% 미만인 근로자는 월 1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3년 이후부터는 3년마다 1일씩 추가되며, 유급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유급휴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보상해야 하며 이를 연차휴가라고 합니다.

 

▶2. 연차수당 지급기준 - 출석 및 탈퇴 인정 범위

 

 

2022년 최저임금 확정 5% 상승(주휴수당,시급,월급)

오늘 2020년도 최저시급 임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40원(5%)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1만 원에는 못 미치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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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범위
연차휴가-사용범위

1) 연차휴가 사용범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결근한 기간 - 산업재해(산업재해)

출산휴가 중

양성평등 및 일과 가정화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휴업기간

 

2) 제외

업종별 단기근로자 주당 15시간 미만

토지 경작, 작물 심기, 수확 등의 농림업

동물 사육 및 기타 축산 및 수산업, 수생 동식물 양식업

경비원과 같은 감시 또는 법 집행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2.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간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남은 연차일수정상임금의 1일(정상 임금의 1일=시급 1일)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급, 일급, 월급 또는 계약금액을 말합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월 총 근무 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일급 = 300만 원 / 209시간 × 8시간 = 약 114,000원

위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약 114,000원 ​​× 남은 연차일수입니다.

수당이 회사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 급여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휴가가 부여된 마지막 달의 급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연차수당 지급기준 설명 급여의 특성상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시효는 유급휴가 부여 직전 또는 직후 임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사용자가 수당을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2018년 법 개정으로 인해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근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존에는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발급됐으나,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는 육아휴직자의 출석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이다. 이전 출석 시간을 포함하여 1년. 즉, 유료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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