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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몇일더쉴까?

by 스마트꿀단지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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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확정 

이제부터 3월 1일 광복절, 건국절, 광복절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그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 올해는 광복절(8.15일), 개천절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다음 월요일이 '공휴일'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사부는 이번 개정안이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법의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을 비롯한 재계의 부담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체휴일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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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대체공휴일-확대-4일적용

1. 3·1절  
2. 광복절 (올해 8월 15일 적용)  
3. 개천절  (올해 10월 3일 적용)
4. 한글날  (올해 10월 9일 적용)

3월 1일 광복절, 개천절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

 

개정안에 따르면 3월 1일 광복절, 개천절 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설중추절어린이날 등 7일에 해당하는 대체휴일이 11일로 늘어났다. 다만, 당초 대체공휴일로 예정됐던 크리스마스(12월 25일, 토요일)와 석가탄신일(2022년 5월 8일, 일요일)은 제외됐다.

제헌절 대체공휴일 일까? 국경일?

 

제헌절 대체공휴일 일까? 국경일?

※제헌절 대체 휴일일까? ※ 17일 제헌절이 다가오면서 다른 공휴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로 매년 7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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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급법률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부 및 기타 관계부처와의 전략적 협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대체휴일의 지정 및 운영을 위임한다. 부처와 위원회. 고용노동부는 유관기관과 협의한 결과 해당 대체공휴일이 법정공휴일로 제한되며, 동일한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 위한 예외조항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공휴일이 아닌 공휴일입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이 확대되고, 크리스마스와 석가 생일이 생략되는 이유-

공휴일을 제외한 공휴일(설날,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설날, 석가탄신일, 설날은 원래 대체공휴일로 간주되던 날은 제외했다.

따라서 올해 크리스마스(12월 25일)는 토요일이지만 공휴일을 대체할 수 없고, 내년 설날(1월 1일 토요일)에도 공휴일을 대체할 수 없다.


법정공휴일에만 대체공휴일을 설정하는 것이 정책이며, 법정공휴일이 아닌 공휴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1년-대체공휴일-확정

연중 기타 공휴일의 총 수는 7일에서 1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매년 15개의 공휴일 중 7개의 대체 공휴일에 4개의 국경일(3월 1일, 광복절, 광복절, 광복절)이 추가되며, 이 공휴일은 설, 중추절 등에 적용됩니다. 7일, 어린이날 등 총 11명이 근무했다.
또한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정부는 국무원의 의결을 거쳐 임시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공휴일법'은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동시에 법이 통과될 당시 모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유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공휴일인 공휴일'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노동부는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확대하기로 했다.

2021년-대체공휴일-확대적용

2021년 대체공휴일 추가 심화내용

8월 15일부터 연장되는 다른 공휴일에도 이목이 쏠린다.

원래 공휴일을 대체할 예정이었던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목록에서 제외됐다. 올해는 광복절(8월 15일 일요일) 바로 다음 월요일, 국경일(10월 3일 일요일), 한글날(10월 9일 토요일)을 공휴일로 변경한다.

 

인사혁신처는 대체휴가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을 16일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법'에 대한 후속 조치다.

 

법안은 “대체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가 법을 통과시켰을 때 모든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의견을 수렴해 '공휴일인 공휴일'에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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