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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IT정보/스마트정보153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몇일더쉴까? 2021년 대체공휴일 확정 이제부터 3월 1일 광복절, 건국절, 광복절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그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 올해는 광복절(8.15일), 개천절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다음 월요일이 '공휴일'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사부는 이번 개정안이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법의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을 비롯한 재계의 부담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체휴일을 확대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조회하기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조회하기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프리랜서 , 자영업자 , 저소득층 , 신청방법 과 신청 사이트 3차 재난.. 2021. 7. 16.
코로나 백신 50~54세 ~55~59세 접종시기 사전예약 코로나19 사전예약 기간 안내 ○ (대상) 55세 ~ 59세(1962.1.1. ~ 1966.12.31. 출생) ○ (예약기간) 7.14.(수) 20시 ~ 7.24.(토) 18시 * 예방접종센터 예약은 7.21.(수) 20시 ~ 7.24.(토) 18시 ○ (접종기간) 7.26.(월) ~ 8.14.(토) * 8.16.(월) ~ 25.(수)도 가능 ○ (대상) 60세 ~ 74세(1947.1.1. ~ 1961.12.31. 출생) ○ (예약기간) 7.14.(수) 20시 ~ 7.24.(토) 18시 ○ (접종기간) 7.26.(월) ~ 8.14.(토) * 8.16.(월) ~ 25.(수)도 가능 ○ (예약기간) 7.14.(수) 0시 ~ 7.17.(토) 18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바로가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 2021. 7. 15.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바로가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바로가기 2021. 7. 15.
2022년 최저임금 5.1% 상승 일자리축소 내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 내년 시급은 올해 8720원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책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세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 1.8%를 예상보다 2.8배 높게 책정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고용 감소가 우려된다. 노동부는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내년 최저임금이 9160원에 도달하면 이번 주 내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유급휴가를 포함해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일하면 191만 4440원이 된다. 이는 올해보다 91,960원 증가한 금액이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인 시급 1만 원을 어겼다고 반발했지만, 실제 최저임금은 휴일수당을 포함해 이미 시급 1만 10..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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