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보증보험가입조건1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알고 계셧나요? 18일부터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임차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인이 총액의 75%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의 혜택을 더욱 쉽게 누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별도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차인도 이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금액 13조 원 넘어 임대사업자는 '필수 등록'으로 변경 지난해 8월 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18일 고시한 뒤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전세(임대)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또는 SGI 서울이 임차인의 보상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HUG와 SGI 서울보증은 수도권 7억 원 미만, 수도.. 2022. 7.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