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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과 혜택 총정리

by 스마트꿀단지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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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급의 기준 요약

먼저, 차상위계층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근로능력과 기본소득으로 간주되는 고정자산이나 생계유지를 위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즉, 기초생활수급자(하위계층)에 이은 저소득계층을 의미한다. 이러한 2차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은 생계의 최하위

급여, 재산 등 중위소득 50% 미만인 자

소득 인식 금액 = 소득 평가 금액 + 소득 전환 금액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차상위계층-기준-혜택-조건-총정리
차상위계층-기준-혜택-조건-총정리

차상위계층 기준 및 소득금액 조건

하층민은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다르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자산이 있거나 피부양자가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높은 계층에 포함된다. 따라서 생활수준은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부(富)가 없는 계급을 의미한다. 하위 계층은 종종 국가의 복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첫째, 2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여야 한다. 세대원수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결정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다. 여기서 표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저소득에서 고소득 순으로 분류했을 때 중산층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이는 중산층 소득의 50%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살펴보자.

2022년 기준 1인가구 중위소득 1,944,812원 / 2인 가구 3,260,085원 / 3인 가구 4,194,701원 / 4인 가구 5,121,080원 / 5인 가구 5,121,080원 /  6인가구 6,907,004  /7인가구 7,497,198원

차상위계층-기준-혜택
차상위계층-기준-혜택

중위소득 1인가구 972,406원 / 2인가구 1,630,043원 / 3인가구 2,097,351원 / 4인가구 2,560,540원 / 5인 3,012,258원 / 6인 3,453,502원 / 7인 3,890,296원

1인가구의 경우 972,406원  미만이면 상류층에 포함됩니다.

 

차상위 계층의 소득 산정 방식은 월급이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부채로 환산한 금액을 소득으로 인식한다.

기준가구의 인정소득을 보면 평가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여기서 과세소득이라 함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기준가구의 인식 소득 = 감정 소득 + 재산 환산 소득

소득 평가 = 실질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 근로 소득 공제

소득환산금액 = (재산 = 기본자산 - 부채) x 소득환산율

 

※ 조부모 및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52% 이하 기준으로 적용

사업소득 외에 이자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의 재산 금액 조건

자산을 포함하여 표준 중위 소득의 50%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을 충족하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부동산 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소득은 낮으나 자산이 많은 사람은 각종 정부 보조금을 받는 차상위 계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재산"이란 주택, 토지, 보증금, 보험금,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공식은 다소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주민센터 등 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한도는 대도시 1억2000만원, 중소도시 9000만원, 농촌 5200만원이다.

 

부동산 자산: 토지, 건물, 주택, 아파트 등

금융자산 : 현금, 주식, 펀드, 채권 등

자가용 등

 ■하류층(차상위계층)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의 현금급여를 받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층민들은 종종 중앙정부의 감면이나 보조금의 혜택을 받는다. 대표적인 예로 통신요금 인하,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인하, 의료급여 수혜 등이 있다. 또한 총 56개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초중학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17,600원을 지원합니다. 고등학교 등록금이 지원됩니다. 세부적으로는 등록금,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하며, 학기 중 급식을 제공한다.

 

가구당 1인당 10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의료보험 자기부담금의 최대 40~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료 감면혜택(월 21,500원 감면)이 있으며, 국비할인이 가능합니다. 국정곡물 10kg을 11,9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평생교육상품권 지원,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지원,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성장계좌 등의 혜택이 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월 12,000원, 연간 최대 144,000원을 지급하는 바우처로 여성과 청소년(9~18세 여성)의 건강한 생리대 구매를 지원합니다. 신청하시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생 교육 바우처

1인당 연간 최대 35만원을 지원하여 대학부설평생교육원, 학점취득교육원, 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원 등 평생교육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수업료, 교재, 수업에 필요한 자료 등)

 

곡물 할인

정부 관리 곡물은 판매 가격의 60%에서 92%로 할인됩니다.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읍,면,동)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료 감면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휴대전화 요금을 인하합니다. 기본 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가구당 최대 4인 지원)

 

학교 우유 점심

중등학교, 한부모가정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등(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공휴일) 및 휴가(공휴일 포함), 250일 이내 지원.

 

다음 차상위계층 지원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차상급자 지원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재산 증빙서류, 신분증, 채무증명서 등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복지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신청 후 심사를 통해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2계층 클래스를 기반으로 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후 거절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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