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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종류 주의사항

by 스마트꿀단지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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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주택 구입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 결과, 월세를 기준으로 생활하는 가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세 임차인의 대부분은 자산총액 대비 보증금 비율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전세 임차인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방법-주의사항
전세보증보험-가입방법-주의사항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로 집을 구하거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불안을 상쇄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즉, 보험사는 임차인의 미반환 보증금을 이전하고 임차인에게 추후 보상할 권리를 지급합니다.

글로벌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전액 반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롭지만 가입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다.

세입자가 가입할 때 소액의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허그전세보증보험은 일반인들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비교적 합리적인 보험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세보증보험 종류

전세보증보험-종류
전세보증보험-종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신청 방법

1. 영업점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

2.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 앱 > 라이프샵 > 전세보증

3. 인터넷 신청

- 공사 홈페이지 상단 인터넷 보증서 클릭

 

일반 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모바일 어플로 손쉽게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어플에 주소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위탁은행이나 해당 본사에서 가입을 하셔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세가 나와있지 않을 경우에 주소가 나오지않습니다.

 

- 입주자 가입 신청 방법

전세보증보험은 기관에 따라

1. 서울보증SGI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보증신용보험',

2.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3. 한국주택금융공사 HF에서 운영하는 '보증금 반환보증'에 총 3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별로 가입할 수 있는 주택요건,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험료(보증비율)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한국공항공사 또는 위탁은행을 방문하여 조건을 확인하신 후 적합한 상품을 신청하시거나, 모바일/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HUG의 전세보증금 또는 SGI의 임대주택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별도 가입 당신은 당신의 반환을 보장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25%만 낼수 있는 방법▼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알고 계셧나요?

18일부터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임차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인이 총액의 75%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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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이 보험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조건만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보증 신용 보험은 전환 보증이라는 이름으로 임차인의 돈을 보호하는 안전 장치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1년 임대 계약

대상 주택 중 하나(아파트, 다가구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 월세계약상 임차인 = 보험가입자

입주 통지서 또는 확정일자를 받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직거래는 불가)

임차인은 1명으로 제한

소유자가 개인, 내국인(법인, 외국인 불가)

순수신용보증금 및 전세자금대출에 한함

집값의 60% 이내 선순위 채권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의 합 < 집값보다 낮아야 함

 

전세입금액

수도권은 7억원 미만, 기타 지역은 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대상 주택 및 신청 기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노인복지시설 등의 품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글로벌 계약의 주요 용도 열에 주거용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계약시 건축물대장을 취득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정기간의 반이상이 끝날때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재계약을 하실 경우에는 약정기간종료 전월 전체부터 반으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다양한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거나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 방법도 있으니 스마트폰을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도로명,지번 ) 2가지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완납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의 서류만 해당이 됩니다.  (단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와 

보증금 완납영수증은 제외입니다.)

전세보증보험 할인 받을수 있을까요? 보증료 할인 및 할증

보증료

전세보증보험-보증료
전세보증보험-보증료

※모르면 손해보는 전세보증보험 할인제도※

▶저소득가구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40%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저소득가구 + 청년가구 또는 신혼부부인 경우 50%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인 이상인 가구 40%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장애인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경우 40%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령자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만65세인 가구 40%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독거고령자가구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친족 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 60%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노인부양 가구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가구 40%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가구

배우자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40%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한부모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60%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문화가구

-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40%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인 경우로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 40%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의사상자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40%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4천만원(배우자 포함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할인가구

만19세~34세 이하인 청년가구가 연소득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할인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 3%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할인

보증신청인이 모범납세자인 경우 10%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비대면보증 할인

인터넷 및 모바일보증 이용시 3%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시납 할인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

 

▶참고사항

·할인서류는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내

*해당 공제는 18년도에 속하는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보증료 할증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를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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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알고 계셧나요?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알고 계셧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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